‘간첩사건’ 문서 감정…“중국기관 도장, 검찰-변호인쪽 서로 달라”
검찰, 이인철 영사 소환조사
검찰, 이인철 영사 소환조사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국가정보원·검찰 쪽 문서와 피고인 유우성(34)씨 변호인 쪽 문서에 찍힌 중국 발급기관의 도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변호인 쪽이 제출한 문서가 ‘진본’이라고 밝힌 바 있어, 국정원·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검찰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50)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28일 “오후 2시10분께 ‘두 도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 쪽에서 낸 두 문서는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변호인 쪽 문서(‘정황설명서’)에는 ‘변호인이 확보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맞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반면 국정원·검찰 쪽 문서(‘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에는 ‘변호인이 확보한 출입경기록은 착오’라는 정반대의 내용이 적혀 있다. 애초 변호인 쪽이 지난해 11월26일자 ‘정황설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자,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자 날인이 찍힌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뒤늦게 재판부에 제출했다. 중국의 같은 기관에서 보름여 만에 상반되는 내용의 공문서를 발급한 것이어서, 둘 중 하나는 위조된 것이 분명했다.
두 문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삼합변방검사참’이라는 직인이 찍혀 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지난 24일 이들 문서를 건네받아 각각의 문서에 찍힌 중국 기관의 도장을 대조했고,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이날 내놨다. 두 도장의 활자체가 미세하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 문서를 포함해 검찰이 제출한 3건의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됐고,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가 진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정 결과는 국정원·검찰이 낸 문서들이 위조됐다는 중국 쪽 설명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국정원이 중국 기관의 도장을 직접 날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검찰은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3건의 중국 공문서 취득·전달 과정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 영사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인 내용에서 조사와 수사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전환됐음을 내비쳤다.
김원철 김선식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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