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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드러나는 조작 실체…검찰쪽 나머지 2건도 위조 가능성 커져

등록 2014-02-28 21:18수정 2014-03-04 17:07

<b>비슷하지만 다른 도장</b>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28일 유우성(34)씨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왼쪽)와 검찰이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오른쪽)에 찍힌 도장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공문서가 진본이고 검찰이 제출한 공문서는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비슷하지만 다른 도장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28일 유우성(34)씨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왼쪽)와 검찰이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오른쪽)에 찍힌 도장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공문서가 진본이고 검찰이 제출한 공문서는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관인 다르다” 감정결과 파장
국정원이 직접 위조했는지
위조된 문서 입수한건지
두가지 가능성으로 압축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국가정보원·검찰과 피고인 유우성(34)씨 변호인 쪽이 중국의 같은 기관에서 각각 발급받은 공문서의 도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28일 확인되면서, 국정원이 문서 조작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그동안 국정원과 검찰 일각에서는 ‘두 문서의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위조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두 문서 모두 발급 과정은 정상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궁색한 반론을 펴왔다. 하지만 도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주장은 근거를 잃었다. 두 문서 가운데 국정원·검찰 쪽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 판단을 고려하면, 이제 남은 가능성은 ‘국정원이 직접 문서를 조작했느냐’ 아니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된 문서를 입수했느냐’로 압축된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공문서는 모두 세 종류다. 먼저 국정원·검찰은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시기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며 유씨의 ‘출입경기록’(1)과 이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사실조회서’(2) 등 두 건의 문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유씨 변호인 쪽은 국정원·검찰과 내용이 다른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냈다. 이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발급된 것이다. 이때 변호인은 국정원·검찰이 제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한 ‘정황설명서’를 삼합변방검사참(세관)에서 발급받아 함께 제출했다. 그러자 국정원·검찰도 변호인 쪽의 주장이 틀렸다는 내용의 답변서(3)를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도장’의 동일성 여부를 가린 문서는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검찰 쪽 문서(3)와 변호인 쪽 문서였다. 그런데 두 문서의 도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중국 정부가 국정원·검찰 쪽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터라, 국정원·검찰 쪽 문서에 찍힌 도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공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받은 중국의 실제 도장과 비교한 뒤 위조라고 결론 내야 한다. 우리도 내심 (위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일단 국정원·검찰이 낸 문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사법공조를 통해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의 도장을 제공받아 두 문서에 찍힌 도장과 비교·대조한 뒤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다. 국정원은 이날도 “두 가지 문건에 사용된 관인이 다르다는 것과 문건의 진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을 계속 폈다.

국정원·검찰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 발급 답변서(3)가 위조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건의 중국 문서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답변서는 국정원·검찰이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아 먼저 낸 유씨의 출입경기록(1)과 이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조회서(2)의 내용에 들어맞게 작성돼 있다. ‘출입경기록→사실확인서→답변서’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문서가 위조됐다면 3개 모두 위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검찰이 애초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낸 뒤 변호인 쪽에서 진위를 따지자, 위조된 출입경기록에 부합하는 ‘맞춤형 문서’를 잇따라 생산했을 개연성이 짙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국정원·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두 건의 문서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도장 제출을 협조받아 진위를 가릴 예정이다.

김정필 김원철 기자 fermata@hani.co.kr

[관련영상] [최성진·허재현의 토요팟] #7. '유우성 간첩 조작' 중국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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