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진위확인 요청 문서
선양영사관에 12월17일 요청
제출 문서엔 12월13일 발급
선양영사관에 12월17일 요청
제출 문서엔 12월13일 발급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정보원·검찰이 낸 중국 공문서 가운데 검찰의 감정 결과 사실상 ‘도장 위조’ 판정을 받은 문서는, 발급 날짜까지도 엉터리로 돼 있어 위조 의혹이 더욱 짙다.
2일 검찰과 피고인 유우성(34)씨 변호인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씨 변호인은 지난해 12월6일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법원에 냈다. 이 문서는 유씨의 2006년 5월 전후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적법하게 발급됐다는 설명을 담고 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12월12일 변호인이 낸 문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은 법무부와 외교부를 거쳐 12월17일 선양 총영사관에 도착했다.
이후 검찰은 12월20일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가 불법적으로 발급됐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이 문서가 이번에 도장 위조 판정을 받은 문서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12월13일자 삼합변방검사참의 관인이 찍혀 있다. 선양 총영사관은 12월17일에야 검찰의 진위 확인 요청 공문을 받았는데, 4일 전에 이미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문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검찰과 변호인 쪽 문서의 도장이 다르다고 결론내면서, 검찰 쪽 문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은 한층 커진 상태다. 검찰의 공문이 선양 총영사관에 도착하기 전에 국정원이 미리 움직여, 중국 문서에 대한 공식적인 진위 확인 절차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검찰은 선양 총영사관으로부터 이 문서의 진위 확인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1월3일에야 공문의 진위 확인과는 무관한 이인철 영사(국정원 직원)의 번역문 작성 사실만 확인하는 내용의 영사인증서를 받아 법원에 냈다.
이경미 김선식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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