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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에서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 받아라”

등록 2014-03-07 20:55수정 2014-03-09 10:37

자살시도 ‘간첩사건’ 협력자 김씨, 아들 등에게 유서 4장 남겨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 박 대통령에겐 개혁 요구
국정원, 문건3건 모두 위조 유력…검찰, 공식수사 전환
국정원이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써가며 총체적인 ‘불법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중국 공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에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의 준말)”이라며, 국정원이 문서 조작을 주도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문서 위조에 대한 진상조사에서 본격 수사로 공식 전환했다.

7일 공개된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보면, 김씨는 아들들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2=600만원,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 이 돈은 받아서 니가 쓰면 안 돼.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야. 그래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니 받아서 한국 시장에 앉아서 채소 파는 할머님들께 드려”라고 적었다. 국정원이 김씨한테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문건을 구해달라면서 대가를 약속했고 김씨는 1000만원을 들여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씨는 또 유서에서 “박 대통령님, 국정원 개혁보다 바꾸시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입니다. 이름을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라고 썼다. ‘국조원’은 최근 누리꾼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국정원이 문서 위조와 진술 조작 등을 지시·주도하고, 김씨가 이를 도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씨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한국에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유우성씨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간 뒤 삼합변방검사참(세관) 명의를 도용해 공문서를 작성하고 관인을 구해 날인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검찰에서 ‘국정원도 어떻게 구한 문건인지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서에서 아들들에게 “변호사를 위탁해 제가(내가)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해, 가능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문서를 위조하는 데 가담했거나, 국정원이 자신에게 특정 진술이나 행동을 강요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씨가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관인이 찍힌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국정원·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나머지 문서들도 모두 위조됐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입수 비용은 김씨에게 이미 지불했고, 유서에 나온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과 관련된 문건은 ‘답변서’와는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진상조사에서 수사로 공식 전환했다. 윤갑근(50)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돼 수사팀장을 맡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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