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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교경로 통한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3자개입’ 여지 없어…국정원 직접 손댔나

등록 2014-03-09 20:20수정 2014-03-09 21:42

[간첩 증거조작 파문 확산]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가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히면서, 국정원·검찰이 법원에 낸 중국 공문서 가운데 유일하게 ‘외교 경로’를 통해 받았다는 문서가 주목받고 있다. ‘외교 경로’를 통한 문서는 국정원 협력자 등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국정원이 ‘직접’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원·검찰은 지난해 9월26일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①)을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 이 문서의 공신력이 의심받자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했다는 내용의 화룡시 공안국의 발급사실 확인서(②)를 재판부에 냈다. 국정원은 이 문서는 검찰 요청으로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국정원 소속)가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직접 팩스로 받아 검찰에 전했다고 말하고 있다. 공식적·정상적 절차로 발급받았으며 제3자가 문서 생산·전달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세번째 문서인 삼합변방검사참(세관) 발행 답변서(③)는 김씨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세 문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했는데, 국정원 설명대로라면 국정원이 ②번 문서를 이인철 영사 등을 통해 ‘직접’ 위조한 셈이 된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의문투성이다. 처음에는 팩스의 발신지가 ‘화룡시 공안국’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 유씨의 변호인단이 이를 문제 삼자 국정원·검찰은 발신지가 화룡시 공안국 번호로 찍힌 문서를 다시 재판부에 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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