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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인철 영사 구속영장 검토

등록 2014-03-16 20:54수정 2014-03-17 11:08

협력자 김씨에 문서입수 지시때
위조도 지시했나 등 추궁
김씨 “유우성 간첩 혐의 입증할
5명 확보하라는 요구도 받아”

이인철 영사 구속영장도 검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은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건넨 협조자 김아무개(61)씨에게 문서 입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김아무개 과장(일명 김 사장)을 지난 15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포착하면서 김 과장 ‘윗선’에 대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김 과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17일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김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위조 사실을 몰랐다가 검찰 수사팀에 전달하기 전 위조 여부를 인지했는지, 국정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과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김씨에게 문서를 구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전달받을 때 문서가 위조된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당연히 ‘윗선’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변호인 쪽이 법원에 낸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입수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김 과장은 김씨한테서 위조 문서를 건네받아 국정원 대공수사국을 통해 검찰 수사팀에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 증거인멸)로 김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씨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선변호인을 만나 “김 과장으로부터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하라는 말을 들었다. 삼합변방검사참에 변호인 쪽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발급을 문의한 뒤 거절당한 사실을 김 과장에게 전했는데 김 과장이 거듭 자료를 요구해 억지로 중국에 가서 지난해 12월께 가짜 서류를 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북한-중국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입수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김씨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사실을 미뤄볼 때 북한 접경지대에 살며 현지 사정에 밝은 다른 중국 국적의 협조자들을 동원해 문서 위조를 지시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중국 공문서 위조의 지시·보고 관계에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팀장, 국장, 서천호 2차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김씨의 중국 공문서 위조 취득·전달 과정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선식 이경미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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