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독방 가둬놓고 사람 미치게 하는 ‘한국의 관타나모’

등록 2014-03-21 20:21수정 2014-04-28 15:52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는 마치 감옥처럼 생겼다. 탈북자는 범죄자가 아니지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이곳에서 최장 180일간 신문을 받아야 한다. 21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합동신문센터 전경.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는 마치 감옥처럼 생겼다. 탈북자는 범죄자가 아니지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이곳에서 최장 180일간 신문을 받아야 한다. 21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합동신문센터 전경.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합신센터, 탈북자들의 악몽
* 관타나모 : 미국의 전쟁포로 수용소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근처에는 정체불명의 우중충한 건물이 들어서 있다. 건물 입구에 간판이 없다. 건물을 둘러싼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감겨 있어 스산한 분위기를 내뿜는다. 얼핏 보면 감옥처럼 생겼지만 정식 명칭은 교도소가 아니다. 그곳을 아는 사람들은 그 건물을 ‘대성공사’ 또는 ‘양지공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 ‘불친절한’ 공간의 정식 이름은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이다.

합신센터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면 가장 먼저 들러야 하는 곳이다. 탈북자가 한국으로 건너오면 국가정보원은 합신센터에서 진짜 탈북자와 위장간첩 또는 화교 여부를 가려낸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의해 최장 180일까지 탈북자를 가둬 조사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가려(27·유우성씨 동생)씨도 그곳에서 신문을 받았다.

많은 탈북자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인데도, 합신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이따금 그곳에서 나온 탈북자들이 쏟아낸 증언을 들어보면, 조사과정에서 벌어지는 탈북자 인권침해의 문제는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합신센터는 관타나모 수용소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쿠바 동부 관타나모주에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를 수감해놓은 곳을 가리킨다. 관타나모는 쿠바령이면서도 미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곳이다.

모든 탈북자들은 남한에 오면
최장 180일까지 합신센터에서
국정원 직원의 조사를 받는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밖으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바깥에서 잠기는 독방에 가둬
몇달을 괴롭히면 사람이 미친다
대질신문 시켜달라고 요구해도
계속 간첩이라고 자백하라고…”
ㄱ씨는 결국 허위자백을 했다

유가려의 “허위자백” 첫 폭로 뒤 증언 줄이어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34)씨의 동생 유가려씨는 2012년 10월 합신센터에서 고문에 가까운 조사를 받으며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다고 지난해 4월 폭로한 바 있다.

유가려씨는 합신센터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했다’는 국정원 조사관의 설명을 듣고 ‘그럴 리가 없다’며 대질신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조사관들은 유씨에게 ‘오빠는 간첩이다’는 자백을 요구하고 유씨가 이를 거절하면 주먹으로 치거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거나 전기고문실로 데려가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국정원은 그녀를 상대로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하면 김현희(대한항공 858기 폭파범)처럼 한국에서 잘살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면서도 오빠가 간첩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형당하거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된다’는 얘기는 해주지 않았다. 유씨도 독방에 갇혀 지낸 지 한달여 만에 ‘오빠는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다.

유씨의 폭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먼저 이런 폭로는 처음이었고, 그녀의 말을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도 딱히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조작하리라는 의심도 쉽게 하기 어려웠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죄)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행, 협박 및 세뇌 또는 회유를 하지 않았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법정 진술만 듣고, 강압적인 신문 의혹에 대한 추가 심리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겨레>가 접촉한 탈북자들은 유가려씨가 합신센터에서 받았던 신문 방식과 무척 흡사한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중국에 머물다 지난해 한국에 온 한 탈북자는 “유우성 사건을 처음 중국에서 들었을 때는 조작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내가 합신센터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뒤에는 간첩 조작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라며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저는 절대 아닌데, 너무 황당한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이 제가 북한 보위부와 일을 했다고 말했다는 게 증거의 전부예요. 바깥에서 잠기는 독방에 가둬놓고 그렇게 몇달을 괴롭히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최근 하나원(합신센터를 통과한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곳)을 나온 탈북자 ㄱ씨는 아직도 악몽 같았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그는 4개월 가까이 합신센터에서 간첩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다가 사회로 나왔다. ㄱ씨의 진술대로라면, 국정원은 간첩 조사라는 명분으로 합신센터를 최소한의 인권도 허락되지 않는 무법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합신센터에서 이뤄지는 탈북자 조사 과정은 이렇다. 먼저 탈북자가 합신센터로 건너오면 국정원은 그에게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으로 건너오기까지의 과정을 빼곡하게 쓰게 한다.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만나온 사람들, 읽은 책, 다녀왔던 곳,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워낙 자세하게 적어야 하는 탓에 몇날 며칠이 걸린다.

ㄱ씨는 스스로 떳떳하다고 여겼기에 국정원이 요구한 대로 정말 자세하게 진술서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ㄱ씨가 살던 동네 사람들의 여러 이름 중 하나가 남파간첩의 이름이었던 게 확인됐다. 그때부터 국정원의 추궁이 시작됐다.

“계속 저에게 보위부와 무슨 일을 하다 내려왔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남파간첩으로 판명된 이)과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세히 쓰지 않는 건데, 조사에 협조하고 싶어 자세하게 쓰니까 오히려 괜한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탈북자에게는 변호사 선임권이 없다”

국정원은 언제 감금과 같은 독방 생활이 끝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ㄱ씨는 점점 지쳐갔다. 결국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해버렸다. 북에 있을 때 보위부의 심부름을 몇번 한 적 있다고 말해버렸다. 하지만 허위자백인 탓에 다른 나머지 진술들과 아귀가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에 국정원도 결국 ㄱ씨의 간첩 추궁을 포기했다.

ㄴ씨도 몇달 전 합신센터에서 나왔다. 그도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렸다. 그는 수년 전 탈북한 뒤 중국에서 장사를 하다가 남한으로 건너왔다. 국정원은 ㄴ씨를 상대로 장사 수익금으로 보위부에 충성자금을 댄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ㄴ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충성자금이란 말도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ㄴ씨는 조사관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참고인들의 증언이 있다는 말이 돌아왔다.

“제가 보위부에 충성자금을 댔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대질신문을 시켜달라고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계속 자백만 하라는 겁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는 유서를 쓰기도 했다.

ㄴ씨는 중국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 변호사가 뭔지 알고 있었다. 국정원 조사관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돌아온 대답은 “그런 건 어디서 배웠냐. 보위부에서 알려줬느냐”였다. 이어 “(아직 한국 국민이 아니기에) 탈북자에게는 변호사 선임권이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ㄴ씨도 조사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독방에서 수개월 동안 지내야 했다. 견디다 못한 ㄴ씨는 결국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백해버렸다. “차라리 감옥에 가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있고 뭔가 제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합신센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간첩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자 국정원은 구체적인 간첩 행위를 진술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진술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는지 힌트 같은 것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이랑 무엇을 하지 않았냐. 보위부 요원이 될 때 어떤 어떤 맹세와 교육은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내용을 진술서에 쓰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 진술서를 썼어요.”

그러나 ㄴ씨가 아무리 진술서를 작성해도, 하지도 않은 간첩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귀가 맞게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ㄴ씨도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지 4개월 만에 간첩 혐의를 벗었다. 그동안 ㄴ씨의 가슴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합신센터 조사 과정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간첩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수년간 교도소에서 살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허위자백을 할 수 있을까. 일반인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가의 설명은 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과 의사는 “합동신문센터 같은 극단적인 공간에서 강압적인 조사와 회유가 반복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기방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충분히 허위자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라고 말했다.

합신센터를 거친 복수의 탈북자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위증을 하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는 설명을 듣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합신센터 등에서 허위자백을 한 뒤 재판정에서 이를 뒤집을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힌 뒤에야 허위자백을 후회하고 변호사를 찾는 탈북자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1년 12월 탈북자로 위장 잠입한 간첩’이라고 실토했던 이경애(48)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원심에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을 뒤집었다가 이 말을 다시 뒤집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에서 지난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야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1년 12월27일 국정원은 ‘탈북자 한아무개씨가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간첩이라고 자백한 뒤 샤워실에서 운동복 끈으로 목을 매 숨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으로부터 별다른 의혹을 제기받지 못하고 그냥 소리없이 잊혀졌다. 그러나 합신센터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고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다고 하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한씨도 국정원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유가려씨도 한때 자살을 시도했고, 이외에도 <한겨레>는 탈북자 두 명으로부터 합신센터에서 자살을 고민했다는 증언을 듣기도 했다.

법이 정하는 수사원칙에 따라 조사해야

탈북자들이 합신센터에서 겪는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은 이들이 탈북자 보호 결정 처분이 번복될까 두려워 억울해도 입을 닫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하나원을 나오게 되면 임대주택과 일정 기간 생활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한 탈북자 인권단체 활동가는 지난해 자신이 입국을 도운 탈북자로부터 ‘합신센터에서 간첩이라고 자백하라며 고문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국정원 조사관이 욕을 하면서 모욕을 주고, 옷을 벗기거나 하루 종일 벽 보고 서 있게 하고, 외운 대로 진술서를 쓰지 않으면 잠을 안 재운다”는 증언이었다. 그러나 이 탈북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사양했다. ‘국정원에서 보복을 당할까 걱정된다’는 것이 한겨레가 전해 들은 마지막 전언이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012년 북한이탈주민 4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국정원 직원의 언행에 공포를 느낀 경우가 43%, 반말을 들어본 경험이 23%, 폭언을 들은 경험이 17%, 직원에게 맞은 적이 0.8%로 나타났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저는 울었어요.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본의 아니게 물어본 대답에서 말이 맞지 않으면 국정원 선생님이 ‘일어서, 앉아’ 막 이러더라고요. 죄인 취급을 해요. 반말하면서. 진짜 서럽더라고요.”(47·여성 탈북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인터뷰)

또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국정원에서의 조사과정을 묻는 질문에 당시 일은 밖에 나가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다며, 말하기를 주저했다”고 쓰여 있다.

합신센터 조사를 통해 순수 탈북자와 위장 탈북자를 걸러내는 과정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사과정은 좀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합신센터에서의 신문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사다. 법률이 정하는 수사원칙에 맞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국정원의 수사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우성씨 변호인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준항고(재판장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는 소송)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가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사 접견을 막은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9일 밝혔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탈북자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국정원의 수사방식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판결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정보위원회 소속)은 “합동신문센터는 국회의원도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매우 폐쇄적인 공간이다. 이 때문에 폭행과 강압수사가 벌어지기 쉬운 조건이다. 국정원이 주요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할 때 반드시 폐회로텔레비전으로 녹화해 증거자료가 남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한겨레>에 “원심 재판부는 ‘유가려씨가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수사관들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회유·협박·폭행이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합동신문센터는 탈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시설 내에서 탈북자 독방 장기간 감금과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 일부 위장 탈북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180일간 구금할 수 있으나 탈북자의 99%의 조사기간은 15일 이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사건번호 2010가단 332028)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탈북자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2010년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2010년 법원 판결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해당 탈북자가 피의자가 아닌 단순 조사자 상태로 봤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조사를 받는 모든 탈북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 해선 안된다. 유가려씨의 경우 사실상 수사로 전환된 상태였다. 탈북자가 단순 조사를 받다가 수사 상태로 전환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변호인 접견권을 줘야 한다고 최근 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관련영상] [#9. 최성진·허재현의 토요팟] 여간첩 원정화 사건, 공소장이 수상하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