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
청소년을 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청소년을 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많은 청소년 여러분도 유우성이라는 이름을 한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주인공, 그 유우성 말입니다. 도대체 유우성은 누구이길래 이런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됐을까요. 아니, 그는 정말 간첩이 맞는 걸까요. 저는 이 글에서 유우성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간첩 조작사건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짚어보려 합니다.
북에 남겨둔 부모님을 그리워했답니다
유우성은 북한에서 3대째 태어나고 자란 화교입니다. 화교란 중국 이외의 외국에 사는 중국인이나 그 자손을 가리키는데요, 유우성은 북한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북한국적법상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북한 주민과 함께 그들 속에서 ‘북한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으니, 중국인보다는 한국인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요.
유우성이 북한을 탈출한 건 10년 전인 2004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준의사’로 병원에서 근무했던 유우성은 많은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에 대한 환멸, 그리고 남한에 대한 동경을 품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질수록 남한 사회를 그리는 마음은 커졌고, 결국 그는 위험을 무릅쓴 채 북한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남한이었습니다.
혼자 북한을 빠져나온 유우성은 남한에 사는 동안 북한에 남겨두고 온 부모님을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북한에 있는 부모님과 전화통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실제로 수차례 전화로나마 부모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사실 남한에서 전화로 북한에 있는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는 엄연히 현실입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살고 있다면 중국 휴대전화를 갖고 남쪽과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것이지요.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종종 탈북자를 시켜 북한의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합니다. 마침 유우성의 가족도 중국과 가까운 북한 회령시에 살고 있었으니 전화통화는 어렵지 않았어요.
유우성은 2006년 5월22일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쪽 유우성과 몰래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던 어머니가 통화중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한국의 국정원과 비슷한 곳)에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당시 충격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돼 있는 동안 북한에서 뭔가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만 알았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었던 유우성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모험을 시도합니다. 한국의 승인 없이 북한을 다시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몰래 북한에 들어가 어머니 장례를 치른 유우성은 이후 중국 친척집 등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일로 유우성은 몇 년 뒤 검찰에 적발(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대개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피의자를 기소하는데요, 유우성이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에 다녀온 것은 그렇게 무거운 범죄는 아니었다고 본 것이죠.
그 뒤 유우성은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려고 공사장 인부일 등을 하며 어렵게 살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멈추지 않았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돈벌이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는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고,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이후 2011년 6월께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유우성이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는 동안 북한에 있던 아버지와 여동생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유우성처럼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겁니다. 2011년 7월9일 두 사람은 그렇게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유우성의 아버지는 중국 땅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여동생은 남한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때가 2012년 10월 말께였는데, 물론 이때 도움을 준 건 오빠인 유우성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여동생은 모든 탈북자들이 거쳐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갑자기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이 털어놓은 유우성의 간첩행위는 그가 어머니 장례식 이후 네차례 북한에 밀입북했고, 세차례에 걸쳐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그녀에 대한 국정원 조사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주장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유우성의 간첩 혐의 증거는
6개월 동안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갇혀 거짓말을 강요당한
여동생의 진술이 유일했는데
법정에서 증언을 부정했어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과 국정원은 북한에 다녀온
유우성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
‘간첩이 맞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중국은 위조문서로 인정했어요
폭행·욕설·전기고문실로 데려가겠다는 협박 여동생은 약 6개월 동안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법정에서 그 조사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많습니다. 여동생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입소하자마자 1인실에 들어갔습니다. 첫 5일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자신의 탈북 경위 등을 듣는 국정원 직원은 친절하기만 했습니다. 그 5일이 지나자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그녀를 화교로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동생은 자신이 화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미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살고 있는 오빠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 한사코 아니라고 발뺌했어요.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자신이 화교라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우성의 여동생이 화교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국정원 조사관들은 그녀를 강제출국 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갑자기 오빠의 과거 밀입북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여동생이 알기로는 어머니 장례식 이후 오빠가 한번도 북한에 간 적이 없어 이를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국정원 직원 2명은 여동생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전기고문실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여동생을 몰아붙이면서도 오빠의 밀입북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도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녀를 회유했어요. 오빠도 이미 밀입북을 인정했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이면서요. 여동생은 국정원 직원들의 폭행이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 오빠도 이미 인정한 만큼 오빠를 돕겠다는 국정원 직원의 말을 믿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여동생은 처음에 오빠가 약 15차례 밀입북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나중에 4차례 정도로 줄였습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밀입북만 허위로 인정하면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은 여동생에게 오빠가 밀입북해서 무슨 일을 했냐고 추궁하기 시작하더니 오빠가 탈북자 정보를 넘기는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동생은 너무 황당하고 두려워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지요. 이어지는 폭행과 폭언은 그런 그녀에게 공포를 심어줬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비행기를 폭파해서 사람을 죽인 김현희도 자백을 통해 용서를 받았으니 오빠도 간첩행위를 인정하면 1~2년 정도 감옥에 다녀온 뒤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꾀었습니다. 여동생은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미 오빠의 밀입북과 간첩행위를 허위로 인정한 터라 여동생은 국정원 직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 진술을 이어나가야 했어요. 모든 진술이 허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할지도 파악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국정원 직원들은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이야기를 만들어줬어요. 참 친절하기도 하죠. 여동생의 허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는데, 영화 <변호인>을 보면 구체적인 허위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엿볼 수 있지요. 여동생의 진술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나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2013년 4월26일 여동생은 기적적으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에 의해서였어요.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가족과 전화통화도 하고, 지인을 만나게 된 여동생은 드디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오빠는 간첩이 아니라고, 모든 진술은 허위이고 자신이 국정원에서 폭행 등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진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국정원 직원들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요.
여동생은 오빠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눈물로 호소했어요. 오빠가 간첩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자신이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국정원 직원과 검사의 위법한 수사가 어떠했는지 모두 밝혔어요. 그리고 정부의 강제출국명령에 따라 오빠의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2013년 7월 중순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답 안 할 거라 확신했을까요?
유우성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3년 8월22일 1심 법원은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9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여기까지 읽은 청소년 여러분은 이미 파악했겠지만, 유우성에 대한 간첩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사실 여동생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동생이 자신의 기존 진술은 모두 허위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니 사실상 증거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동생의 기존 진술에 따르더라도 상당한 모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에게 탈북자 명단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2번이나 도강했다고 진술했는데 전화나 팩스로 전달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두만강을 도강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큐큐(QQ)메신저를 이용해서 명단을 파일로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여동생의 QQ메신저 가입일이 명단을 받았다는 날보다 뒤였음이 밝혀졌어요. 나아가 오빠가 밀입북했다는 시기에 중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중국에서의 통화내역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동생의 기존 허위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모순되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항소했어요. 매우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전부 무죄로 된 사안이라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엇인가 반전의 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겠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위조 문서인 겁니다. 검찰은 어떤 문서를 증거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유우성의 중국-북한 출입국기록이었어요. 위조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유우성은 어머니 장례식 이후 다시 북한에 들어간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유우성이 1심에서 거짓말로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출입국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거죠.
유우성과 변호인은 즉각 위조를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출입국기록을 발급할 수 없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왔고, 그 문서에 도장을 찍어준 담당부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검사는 위조된 문서 2가지를 추가로 제출했어요. 물론 그 역시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낮은 문서였고요.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어요. 급기야 법원은 변호인의 요청으로 중국 정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곧 중국 정부에 검사가 제출한 서류 등을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조사를 한 뒤 중국대사관을 통해 2014년 2월13일께 법원에 답변을 보내왔는데, 검사가 제출한 서류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쉽게 위조가 밝혀질 수 있는데 검사와 국정원은 왜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냈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은 중국 정부가 답변을 안 해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나 법원이 중국 정부에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할 테니 검찰과 국정원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위조 주장을 예상했더라도 그냥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친절한’ 중국 정부는 답변을 보내왔고, 게다가 곧이곧대로 사실관계를 밝혀준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위조되었다고 답변하자 검찰과 국정원은 중국 정부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몰랐던 것이 맞을까요.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김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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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의 간첩 혐의 증거는
6개월 동안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갇혀 거짓말을 강요당한
여동생의 진술이 유일했는데
법정에서 증언을 부정했어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과 국정원은 북한에 다녀온
유우성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
‘간첩이 맞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중국은 위조문서로 인정했어요
폭행·욕설·전기고문실로 데려가겠다는 협박 여동생은 약 6개월 동안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법정에서 그 조사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많습니다. 여동생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입소하자마자 1인실에 들어갔습니다. 첫 5일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자신의 탈북 경위 등을 듣는 국정원 직원은 친절하기만 했습니다. 그 5일이 지나자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그녀를 화교로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동생은 자신이 화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미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살고 있는 오빠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 한사코 아니라고 발뺌했어요.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자신이 화교라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우성의 여동생이 화교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국정원 조사관들은 그녀를 강제출국 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갑자기 오빠의 과거 밀입북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여동생이 알기로는 어머니 장례식 이후 오빠가 한번도 북한에 간 적이 없어 이를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국정원 직원 2명은 여동생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전기고문실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여동생을 몰아붙이면서도 오빠의 밀입북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도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녀를 회유했어요. 오빠도 이미 밀입북을 인정했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이면서요. 여동생은 국정원 직원들의 폭행이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 오빠도 이미 인정한 만큼 오빠를 돕겠다는 국정원 직원의 말을 믿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여동생은 처음에 오빠가 약 15차례 밀입북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나중에 4차례 정도로 줄였습니다.
김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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