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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식루트로 받았다며…재판부 속인 검찰 책임론

등록 2014-03-23 20:48수정 2014-03-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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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중간점검

국정원서 출입경기록 받고도
“대검 통해 중국 기관서 발급”
유가려씨 진술 번복도 막아
검찰은 위조 문서를 증거라며 재판부에 내고, 법정에선 문서 입수 경위를 속였다. 유우성(34)씨 간첩 혐의 사건을 수사·기소하고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은 물론 검찰 지휘라인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간첩 혐의를 받던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발급을 요청을 했지만, 중국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런데 10월 중순 국정원이 화룡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출입경기록을 가져왔다. 검찰이 공식 경로로는 구할 수 없었던 문서를 국정원이 들이밀었지만, 그 내용은 유씨가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과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에선 국정원이 가져온 유씨 사진의 촬영장소가 실제로는 중국인데도 북한에서 찍은 것처럼 조작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출입경기록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정에서는 거짓말로 재판부를 속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일 출입경기록을 내면서 “공식적으로 받았다. 공문도 있다”고 말했다. 12월3일자 의견서에도 “대검이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출입경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이 공문에 따라) 화룡시 공안국이 우리 영사관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길림성 공안청한테 문서 발급을 거부당했는데도 마치 대검 요청에 따라 중국 기관이 정식으로 발급해준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꾸민 것이다.

유씨의 동생 유가려(27)씨가 지난해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 때 ‘국정원에서 한 말은 거짓이었다’고 털어놨는데도 검사가 ‘그렇게 진술하면 안 된다. 그러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증거조작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10~12월말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보고 라인은 최성남 공안1부장(현 울산지검 형사1부장) →이진한 2차장(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조영곤 지검장(현 변호사)이다. 대검에서는 송규종 공안1과장(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김창희 공안기획관 (현 서울서부지검 차장) →송찬엽 공안부장(현 서울동부지검장)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직무대리 중이던 길태기 대검 차장(현 변호사)과 김진태 현 검찰총장(지난해12월2일 취임)이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은 발생부터 재판 결과까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황교안 법무장관도 사건 진행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지난달 14일 중국에서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답변이 왔을 때부터 재판 중지를 요청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했다. 검찰이 자기 조직만 보호하려고 내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식 이경미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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