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간첩누명 사형수·유족…국가가 51억 배상하라”

등록 2014-03-27 20:26수정 2014-03-28 13:27

대법 ‘진도간첩단 조작’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80년 ‘1차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유족들은 적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 진도군이 고향인 김씨는 1960~70년대 외삼촌인 남파 간첩을 따라 북한에 다녀온 뒤 진도군에 주둔하는 해안경비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1980년 기소됐다. 김씨는 이듬해 사형이 확정됐고, 4년 뒤 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김씨의 유족은 2009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재심 과정에서 김씨가 수사기관에 불법 체포·구금을 당했고,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돼 2년 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족은 곧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심 재판부는 김씨 본인의 위자료를 25억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3억5000여만원을 제외한 2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민사소송에서 사망한 개인에게 인정한 정신적 위자료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었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에게 7억5000만원, 김씨의 어머니에게 4억5000만원, 자녀 5명에게 3억원씩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