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법 위반 사건 다시 계좌추적
정착금 수수 사기죄 적용도
‘증거조작결재’ 대공수사단장 소환
정착금 수수 사기죄 적용도
‘증거조작결재’ 대공수사단장 소환
검찰이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34)씨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한 행위의 재수사에 나서고, 사실이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는데도 공소장을 대폭 고치는 등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유죄를 받아내려 총력전을 펴고 있다. ‘먼지털이식’ 수사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7일 유씨가 2007~2009년 중국에 있는 외삼촌과 함께 탈북자들 돈을 북한의 탈북자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사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계좌추적에 나섰다. 이 혐의는 2010년 서울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다. 유씨 변호인단은 “친척에게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해명돼 기소유예했는데, 이제 와서 송금 사업을 하는 친척과 도매금으로 엮어 다시 털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도 이날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중 고발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뒤늦게 사기 혐의를 넣었다. 또 2010년 기소유예 대상이 된 행위를 비롯해 이름을 여러 차례 바꾸고, 영국 유학 때 지원금을 받으려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행위 등을 ‘의심스러운 행적과 범죄경력’으로 공소장에 추가했다. 더불어 유씨의 이름을 중국어 발음인 ‘리우찌아강’으로 고쳐 적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대법원 판례에 보면, 특별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처벌 규정이 있으면 따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유씨를 괴롭히려는 목적 외에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씨가 신분을 속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강연 수익을 올렸다’며 탈북자단체가 고발한 것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도 이미 1심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은 대목이다.
한편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이 6일 최아무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단장(2급)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단장은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김아무개(48) 과장, 자살을 시도한 같은 부서의 권아무개(51) 과장의 상급자다. 국정원 규정상 김 과장과 이인철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국정원 소속)가 증거조작을 위해 주고받은 암호 전문은 대공수사단장이 전결권자다. 검찰은 그동안 이아무개 대공수사처장(3급)까지만 소환해 ‘윗선’ 수사를 기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 단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져 해명을 듣는 수준의 조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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