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왼쪽)씨와 유씨의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이현철(오른쪽)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려고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1심과 동일 “실형 뒤 강제추방해야”
법원, ‘사기혐의 추가’ 공소장 허가
법원, ‘사기혐의 추가’ 공소장 허가
검찰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씨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에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 심리로 진행된 유씨의 간첩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시간 넘게 최후 의견을 제시한 끝에 “유씨가 대남공작원 인입 당시에는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더라도, 그 이후 적극적으로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사법적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려면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징역을 살게 한 뒤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유씨의 동생 유가려(27)씨가 국가정보원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회유를 당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며 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중국 국적자인데도 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470여차례에 걸쳐 ‘정착지원금’과 의료급여 등 모두 8500여만원과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등을 지원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 1심처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기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장을 고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간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5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지만,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이 혐의에 대한 양형은 높아지지 않는다. 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항소하지도 않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브로커들과 함께 1640여차례에 걸쳐 26억여원을 북한의 탈북자 가족들에게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것도 허가했다. 이에 유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과 무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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