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파문이 일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3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간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25일 탈북자 명단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들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북한에 살던 화교인 유씨가 탈북자라고 주장하며 2004년 8월~2013년 3월 정부 정착지원금 8508만원을 타낸 행위는 사기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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