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준비기일서 입장 엇갈려
김과장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김과장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모해증거위조 사용 등)로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보현(48·4급) 기획과장이 재판에 앞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남재준(70) 국정원장이 15일 증거조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증거조작을 수행했다는 직원은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김 과장 등의 증거조작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 재판부는 “김 과장은 문서 위조를 요구받지도 않았고, 위조된 문서 발송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는 의견서를 냈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과장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2급 비밀 자료와 관련된 진술이 나올 텐데 재판을 비공개로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 과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2)씨는 위조에 가담한 경위를 정리한 답변서를 내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김 과장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김씨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국내 체류를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공범 관계로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의 범행 인정 여부가 엇갈려 이들 둘 사이에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정원 이재윤(54·3급) 대공수사처장과, 국정원에서 파견한 중국 선양 총영사관 소속 이인철(48) 영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두번째 준비기일에서 공판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 과장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34)씨에게 간첩죄를 씌우려고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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