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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짜증거’ 낸 검사들 겨우 정직 1개월

등록 2014-05-01 18:55수정 2014-05-01 21:44

대검 ‘공무원 간첩사건’ 징계
이시원·이문성 대상 법무부에 청구
출입경기록 등 거짓말 정황에도
감찰본부 “확인소홀…조작은 몰라”
중징계중 가장 낮은 단계 처벌 그쳐
지휘·감독 이진한 검사는 징계 제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정직 1개월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대검찰청은 1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이시원(42·사법연수원 28기), 이문성(47·29기) 검사를 각각 정직 1개월에 처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증거 취득 및 제출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증거 수집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 (하지만) 이런 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성남(49·24기) 울산지검 형사1부장에게는 감봉 3개월을 청구했다.

감찰본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시원·이문성 검사는 국정원이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을 협력자에게서 받아 전달했는데도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공식 입수한 것처럼 법정에서 말하고,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도 그렇게 밝혔다. 또 국정원이 건넨 위조된 중국 공문서를 증거로 낼 때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 이시원 검사의 경우 유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포함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씨가 북한에 머물렀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2012년 1월23일에 유씨가 중국에서 통화한 내역이 나왔는데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시원 검사를 증거은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감찰본부는 ‘검사들이 확인에 소홀했을 뿐 증거조작을 알고 있지는 않았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검사들이 증거조작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정황은 많다. 지난해 11월1일 재판장이 “(출입경기록을) 공식적 루트를 통해 받은 것인가, 사적 루트를 통해 받은 것인가”라고 묻자, 이문성 검사는 “공식적 루트를 통해 받았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공식 루트로 받았다는 (근거)자료가 있냐”고 묻자, 이문성 검사는 “공문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 검찰과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정상적으로 입수된 증거물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이 문서를 비공식적으로 입수했고, 공식적으로 입수했다는 근거가 되는 공문이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김훈 대검 감찰1과장은 “당시 검사는 ‘국정원이 입수했다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감찰본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국정원의 불법 수사도 부인했다. 이준호 본부장은 “검사가 국정원의 불법 수사를 걸러내지 못한 게 아닌지도 살펴봤으나 증거 부족으로 불법행위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다. 검사가 이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두 검사를 지휘한 이진한(51·21기)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한 차례 서면조사만 받고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훈 감찰1과장은 “공판과 관련해 차장검사는 공소제기, 공소장 변경 여부, 상고 여부 정도만 결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비위 사건 발생시 지휘·감독자의 책임을 엄하게 묻도록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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