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등)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내 논란을 일으킨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지난달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씨 동생 유가려(27)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압박과 회유에 넘어가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유씨가 대북 송금을 하고, 화교이면서도 탈북자라고 밝히고 서울시에 취업한 것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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