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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관, 어떻게 임명되나?

등록 2014-09-21 20:24수정 2014-09-22 15:05

2013년 12월18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날 선고를 통해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김명진<한겨레21>기자 <A href="mailto:littleprince@hani.co.kr">littleprince@hani.co.kr</A>
2013년 12월18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날 선고를 통해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김명진<한겨레21>기자 littleprince@hani.co.kr
추천위·청와대 조율→대통령에 임명 제청→국회 인준
대법관 13명 무작위 토론·심리…다수결로 전원 합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가운데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임명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은 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대법관에 취임한다.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 14명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대법원장 포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한다. 평소 대법원 사건 심리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해 진행한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거나, 주심 대법관이 판례 변경 등을 논의할 정도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매달 세번째 목요일에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는 합의에 보통 2~3일이 걸린다. 먼저 주심 대법관이 자신의 재판연구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며 30분가량 사건을 설명하고 나면, 대법관 13명이 무작위로 토론을 벌인다. 마지막에는 가장 늦게 임명된 대법관부터 수석 대법관까지 차례대로 최종 의견을 말한다.

대법원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마지막에 다수의견에 따르는데, 6 대 6으로 의견이 갈릴 때는 대법원장이 한두 차례 더 토론에 부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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