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6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처리 여부가 2월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장치를 갖춘 법안이지만 일부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김영란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기류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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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면] 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법의 문을 두드린 지 9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긴 기다림이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26일 대법원이 “KTX 여승무원 149명은 코레일 직원도, 불법 파견도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바로 가기 : KTX 여승무원들, ‘9년 기다림’ 물거품
4. [9면] 서울대 새 중앙도서관 외부 개방 문제를 두고 학생들의 반발에 부닥친 서울대가 결국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 열람석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가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도서관 외부 개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바로 가기 : “학습권 침해” 학생들 반발 못 이겨…서울대, 도서관 외부인 개방 규모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