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배달의 한겨레] ‘김영란법’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나

등록 2015-03-04 09:06수정 2015-03-04 09:18

3월 4일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 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3월 4일 배달을 시작합니다.

 

1. [1면] 공직자 180만명과 배우자 등 약 30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 접대문화에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검·경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비판 언론을 재갈 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바로가기 : 부패 청산, 길은 멀어도 첫발은 뗐다

  

2. [4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에 비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서만 관대하게 변경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의원들, 예외조항 만들어 빠져나가…‘특권 지키기’

 

3. [5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수차례 수정돼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한겨레>가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바로가기 : 고참 경찰이 신참에 “그 사건 잘 좀 봐줘” 말하면 처벌될수도

4. [6면]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대책으로 추진한 어린이집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떠난데다 반대 의견이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바로가기 : 의원들 자리 떠 어린이집 CCTV 부결



5. [6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당비 등을 낸 뒤 ‘당에 기부했다’며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바로가기 : 유기준, 후원금 받아 박근혜 후원금 내고 연말정산때 ‘부당환급’

 

6. [2면] 프로야구 열번째 구단 케이티 위즈의 홈구장에 수원에서만 30년 이상 통닭을 팔아온 가게가 입점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쟁업체들은 굴지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었다고 하는데, 비결이 뭘까요?

▶ 바로가기 : [단독] 동네 통닭이 대기업 치킨 눌렀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