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6일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 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6월26일 배달을 시작합니다.
1. [1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 바로 가기 : 대통령의 독선, ‘정치’를 짓밟다
2. [2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신임’을 선언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일단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지만 앞날은 험난해 보입니다.
▶ 바로 가기 : ‘삼면초가’ 유승민 “송구스럽다”
3. [4면] ‘막말 파문’으로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절반으로 경감됐습니다.
▶ 바로 가기 : 정청래, 재심에서 자격정지 1년 →6개월로
4. [9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연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월에만 벌써 세 분째입니다.
▶ 바로 가기 : 또 한분이 떠났다
5. [9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연기한 영화는 ‘아청법 위반 음란물’일까요? 헌법재판소는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 바로 가기 : 헌재 “성인이 교복 입고 성행위 연기 땐 음란물”…영화 ‘은교’도 처벌?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