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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달의 한겨레] 박대통령·홍용표·황교안 “파악된다”

등록 2016-02-19 08:03수정 2016-02-19 08:06

2월19일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 몇 가지를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2월19일 배달을 시작합니다.

1. [1·5면] 새누리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 내분’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친박은 ‘친박 신인’들을 최대한 입성시켜 당내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친박의 세력을 키우려는 목적인데요. 공천이 다가오면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계파들의 다툼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바로가기 : 정점 치닫는 새누리 내분

2. [4면]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 없이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무기 개발 전용론’을 거듭 제기하자, ‘증거는 없다’고 실토했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도 대통령 주장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둘 모두, 박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사용한 ‘파악된다’는 표현으로 입을 맞췄는데, 여전히 ‘증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바로가기 : 박 대통령 “파악된다”→홍용표 “파악된다”→ 황교안 “파악된다”

3. [9면] 경찰과 검찰이 ‘묵비권을 행사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인데요. 검경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바로가기 : [단독] “묵비권 행사해 증거인멸 우려” 기본도 안된 검경의 영장청구

4. [10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동물병원의 잘못된 의료행위나 의료사고로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입증해 법적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행 수의사법에는 의료행위가 기록된 ‘의무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수의사들은 이를 근거로 보호자에게 의무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가기 :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보호자만 ‘가슴앓이’

5. [디지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다룬 영화 <귀향> 상영관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영관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을 보면, 오는 24일 개봉하는 ‘귀향’은 이날 기준 전국 61개의 상영관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바로가기 : 박원순 서울시장 “영화 ‘귀향’ 상영관 부족하면 서울시가 지원”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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