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참여연대 등 성명 잇따라
경찰 “동영상 보고 내사착수 여부 판단”
경찰 “동영상 보고 내사착수 여부 판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서울 강남의 자택과 고급 빌라에서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회장의 성매매 혐의와 그룹 차원의 관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22일 논평을 내어 “(이 회장의) 불법 성매매 의혹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 비서실 등의 삼성 조직이 동원됐다면, 이건희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그룹 역시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생활의 범위를 넘어 불법 성매매와 삼성의 관여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이날 논평에서 “이 회장의 성매매라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그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자금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또 “계열회사 임직원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를 도왔다면 이는 총수의 개인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유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성매매는 불법행위다.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이 회장은 물론 성매매를 알선한 쪽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쪽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만 문제없다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이 회장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내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능범죄수사대를 통해 <뉴스타파> 쪽과 접촉해 (동영상)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자료를 확보하면 그걸 확인하고서 내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동영상만 보면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서 확실히 성매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영상을 받은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김태규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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