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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6일 장고 끝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6-09-26 17:04수정 2016-09-26 22:02

경제 악영향 논란 무릅쓰고 수사팀 의견 반영
1750억원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28일께 법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롯데 그룹 “안타깝게 생각…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의 정점인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6일 청구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한 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서미경씨 등 롯데 사주 일가 3명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28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그동안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석달 넘게 수사를 해온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했지만, 검찰 수뇌부는 국내 5위 대기업 총수를 구속했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롯데 쪽에서 주장하는 경영권 향배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국 신 회장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향후 기업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형평성 등을 포함해 구속영장 청구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간의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검을 지휘하는 김수남 총장의 결단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신 회장 외에 신격호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다른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주 일가에 대한) 일괄처리 원칙을 갖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다른 사주 일가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 뜻대로 진행될 경우 ‘롯데가’는 이미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된다. 기소 대상 범위만 보면, 국내 재벌 그룹 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500억원)와 배임 혐의(1250억원)를 적용했다.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실질 경영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400억원)과 서미경씨 등(100억원)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을 서씨 등 사주 일가에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손해를 끼친 액수가 770억원에 이르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끼친 손해액이 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1300억원 정도가 롯데 총수 일가가 일하지 않고 국내외 계열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빼돌린 혐의의 액수”라고 밝혔다.

국가를 상대로 한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 건과 롯데건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건 등은 신 회장의 범죄 혐의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신 회장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관련 진술 확보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과 서씨의 경우 일본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고, 신 전 부회장은 계열사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고 400억원대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그룹 쪽은 검찰이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며칠이 되도록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자 ‘불구속 기소로 가는 것 아니냐’며 희망적 관측도 했지만 결국 영장이 청구되자 당혹감을 보였다. 롯데그룹의 한 임원은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명목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관련한 수사 결과는 미미하지 않냐. 오히려 신 회장은 계열사 기업공개 등을 추진하면서 그룹 전체를 투명하게 경영하려고 노력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서영지 이정연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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