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팀, 19일 신동빈·신격호·신동주 불구속 기소
신동빈 구속영장 재청구, 발부 가능성 등 고려 포기
신동빈 구속영장 재청구, 발부 가능성 등 고려 포기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19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4개월여 동안 이어진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19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각각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롯데는 사주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서는 상황을 맞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했으나, 영장 발부 가능성과 수사 장기화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은 175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10일 시작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비자금 의혹과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 등을 규명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그룹 사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등 논란을 빚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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