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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수사권·국내정보수집 기능 폐지에 입장차 ‘뚜렷’

등록 2017-05-02 10:25수정 2017-05-02 10:46

[대선공약 검증] 검찰·국정원 개혁
문재인·심상정 “국외정보 전담하게”
안철수, 국내정보수집 조건부 유지
유승민, 남용통제 조건부 수사권 인정

권한축소 따른 업무이양 구체화 필요
“모든 후보 구체적 실현 전략 불분명”
‘국회의 통제’ 강화 필요엔 의견 일치
검찰·국가정보원·법원 개혁은 수십 년 넘게 미완의 과제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대선개입 사건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권력 남용과 일탈, 정치권력의 사유화 등이 거듭 확인되면서 검찰과 국정원 개혁은 더는 방치하거나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요구 탄압 파문’을 계기로 기존 체제를 개혁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로 현실화할 권력 교체는 국가권력기구 및 사법 개혁의 좋은 기회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혁 공약을 살펴봤다.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 개혁은 정권교체기마다 어김없이 제기됐던 과제였지만, 지금껏 구조적이고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치관여가 잇따라 드러난 뒤인 지금은 어느 때보다 개혁 요구가 거세다.

주요 후보들 모두 국정원 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세부 공약을 보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대로 준비돼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선 국정원 개혁의 핵심 의제인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차가 크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는 국정원을 북한·해외·테러·국제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형 중앙정보국’(문 후보)이나 ‘해외정보처’(심 후보)로 바꾼다는 비슷한 구상도 내놓았다. 안철수 후보는 수사권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해외·대북 정보 전담조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정보 수집기능에 대해선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는 보안정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정치개입·사찰 등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부 유지’ 방안을 내놓아 문 후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조건으로 수사권을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유 후보는 또 “대공, 대간첩, 대테러 외의 일반 정보수집 기능 폐지”라고 밝혀, 국내기능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홍준표 후보는 ‘폐지 반대’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수사권 분리는 국정원 개혁의 필수 전제로 꼽혀왔다. ‘밀행’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공개적 감시의 눈길에서 벗어난 채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 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국정원 수사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간첩 조작 등 인권을 침해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도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디딤돌이었다.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수술하지 않고서는 국정원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권한을 그대로 둔 채 보완책을 찾자는 방안은 “안이한 현실인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다짐하는 것만으로 조직적인 정치개입과 인권유린을 막기도 쉽지 않을 터다.

국정원 권한을 대폭 줄이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대공수사와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경찰에 넘긴다면, 권한과 덩치가 갑자기 커질 경찰을 통제할 방안도 있어야 한다. 국정원의 권력 원천 중 하나인 보안 감독 및 조정 업무를 국무조정실에 넘기자는 방안, 수집된 정보의 분석 기능과 총괄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맡기자는 주장(심 후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에는 이런 방안에 대한 검토는 물론 입법화 전략도 없다.

국정원의 권한 확대와 맞물린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도 후보들 간 스펙트럼의 차가 확연하다. 문·심 후보가 ‘폐지’나 ‘독소조항 수정’을 주장한 반면, 홍 후보는 ‘더욱 강화’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입법은 반대”라며 “국회 감시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유 후보는 ‘유지’를 전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수정·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후보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다. 국정원도 투명하고 상세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춰 국회의 상시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입법화로 이어져야 한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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