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서울 동대문구·용산구·중랑구 일대 편의점·피시방 등 영세 자영업소 50곳에 전화를 걸어 직접 ‘알바’ 자리를 구해봤다. 광고에 적힌 대로 최저임금 7530원 이상이 지급되는지,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물었다. ‘사장님’들은 대체로 최저시급 규정을 지키겠다면서도 “시급 인상으로 수입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하소연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돈부터 따진다”며 호통을 치는 경우도 있었다.
업주들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의 한 식당 업주는 “안 지키면 법에 걸리지 않나. 법이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별수 있냐”고 말했다. 중랑구의 ㅅ편의점 점주는 최저시급이 지급되는지 묻자 “구인 광고에 나온 그대로”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 편의점은 최저시급 기준액인 7530원 지급을 공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묻자 읍소와 하소연이 뒤따랐다. 동대문구 ㅅ편의점 점주는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며 “오른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주라는 건 편의점 문 닫으란 소리”라고 했다. 용산구의 한 음식점 업주는 “나도 알바를 해본 사람이니 최저임금 오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안다”면서도 “나도 부모 돈 받은 게 아니라 직장생활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창업했다. 최저시급 오른 마당에 주휴수당까지 달라면 장사 못 한다”고 읍소했다.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업주들도 꽤 있었다.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시급은 올랐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주휴수당은 안 받는 거 아닌가”라며 말을 돌렸다. 동대문구의 또 다른 편의점 점주는 “처음 알바 지원하면서 돈부터 언급하면 못쓴다.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받을 것부터 걱정하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그는 “주휴수당 안 줘도 지원자는 많다”고 덧붙였다.
임재우 최민영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