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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 수사방해 의혹’ 검찰 간부 2명 직권남용 아니다”

등록 2018-05-19 01:07수정 2018-05-19 01:50

검찰 전문자문단 ‘수사지휘 내의 행위’ 판단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최종원 남부지검장 불기소
김우현 고발한 시민단체 재정신청 검토
문무일 검찰총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 전문자문단은 19일 새벽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이 ‘안미현 검사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기소하겠다고 밝힌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1·사법연수원 22기)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52·사법연수원 21기)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명 논란으로 번졌던 사안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수사단과 의혹 당사자, 대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자정을 넘기는 격론 끝에 다수결로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단은 ‘안 검사가 수사방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수사 보완이나 절차 준수 지시 등 수사지휘 내의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두 검사장 기소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문 총장에게 요청했다. 문 총장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반대하자 양쪽은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외부 자문단을 구성해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대검 쪽 추천 인사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김 반부패부장을 고발한 시민단체에서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다시 구하는 재정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단은 조만간 자문단 결정에 따라 두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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