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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 수사단, ‘직권남용죄 가능’ 사전 판단도 받았는데…

등록 2018-05-19 01:15수정 2018-05-19 01:39

검찰 전문자문단 검찰 고위간부 불기소 결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아쉬움
검찰총장에 ‘기소 불가피’ 보고 하기 전
일선 검사로부터 ‘기소 가능’ 의견 받아
검찰 전문자문단 심의가 진행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 전문자문단 심의가 진행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검찰 고위간부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 전문자문단의 결정은 강한 기소 의지를 보였던 수사단(단장 양부남)의 판단과 달랐다. 사전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검찰 내부 의견을 구하기도 했던 수사단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문 총장에게 김 반부패부장의 기소 방침을 보고하기 전에 직권남용 수사 경험이 많은 일부 검사에게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수사단이 의뢰한 의견서 자료를 검토한 검사들은 지난해 1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보좌관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소환했을 때는 문제 삼지 않던 대검 반부패부가 권 의원의 보좌관 조사 계획만 문제 삼은 점, 대검에 조사 필요성 등을 설명한 이후에도 반부패부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안 검사가 이를 ‘보좌관을 조사하지 말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사지휘가 부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밖 불씨’도 여전하다. 최근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가 수사단에 김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 불기소 의견에 반발해 검찰이 아닌 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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