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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간부 직권남용 아니라지만…‘정무적 수사지휘’ 어렵게 됐다

등록 2018-05-19 01:24수정 2018-05-19 01:40

문 검찰총장, 리더십 위기 극복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지휘 정당성 확보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 되돌아 보겠다”

수사단, “자문단 결정 따르겠다”
검찰 조직 따가운 눈총에도
‘관성적 수사지휘’ 깨는 계기 마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차에 오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차에 오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 전문자문단이 19일 새벽 격론 끝에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1·사법연수원 22기)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52·사법연수원 21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지휘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의 충돌로 불거진 문 총장 리더십 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수사단의 기소 방침에 제동을 걸었던 문 총장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받았다. 특히 대검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총장 거취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김 반부패부장의 기소를 피하게 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수사단은 “전문자문단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수사·업무지휘 내용을 전례 없이 자세하게 공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심각한 분위기였다. 특히 수사단이 검찰총장의 수사·업무지휘 과정을 보도자료를 통해 세세하게 공개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

수사단으로서는 검찰 내부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는 했지만, ‘수사지휘가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는 조직 논리에 기반을 둔 검찰의 관성적 판단을 깨는 성과를 남겼다. 이번 논란은 사실상 수사 보완 지시를 명목으로 행해졌던 이른바 ‘정무적 수사지휘’ 관행이 앞으로는 통용되기 쉽지 않은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미현 검사가 수사 외압으로 받아들인 지점들이 주로 정치인 조사 방식이나 조사 시점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봐주기’ 논란을 차단할 세심한 수사지휘 기준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기소나 구속 같은 주요 판단이 아닌 참고인조사 같은 문제까지 하나하나 대검찰청 허락을 받는 관행이 자칫 직권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논란으로 표면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도 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검의 수사지휘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당연한 수사지휘로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 가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수사 외압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자문단 결정이 나온 직후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논란의 불씨는 살아있다. 문 총장이 수사단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거부하고 꾸린 전문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대검 쪽 추천 인사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애초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의 기소 관행을 점검해보겠다는 취지로 문 총장 본인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거부한 것도 명분이 약하다. 특히 김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한 시민단체가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판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2차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양진 현소은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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