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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권 남용 의혹 수사, 대법원이 ‘협조’해야 가능”

등록 2018-05-28 19:31수정 2018-05-31 11:24

검찰, 여전한 ‘신중 모드’
대법원장 입장표명 주목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본격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협조’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인 수사 착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법원 내부의 직무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수사를 할 경우 대법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최소한 비공식적인 형태로라도 대법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의혹은) 법조비리 등 돈 문제가 아니라 법관의 직무와 관련돼 있어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봐야 할 대목도 있다. 현재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본격 수사까지)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자체 조사가 지난 25일 끝나긴 했지만, 일단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등을 지켜본 뒤에 방침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대법원에서 직접 고발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직간접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본격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특조단이 이번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 가운데 처벌 대상이 없는 것처럼 결론을 낸 것도 검찰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는 지난 1월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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