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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조사 거부…편지만 받은 특조단

등록 2018-05-29 20:35수정 2018-05-31 14:58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추진 때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차장 거쳐
조사 거부하고 서신으로 입장만 밝혀
‘윗선’ 잇단 거부로 부실 조사 한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4년 10월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둘째 줄은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4년 10월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둘째 줄은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사법행정권 남용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윗선’인 박병대 전 행정처장(전 대법관)의 거부로 서면조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처장이 자신의 입장을 담아 안철상 행정처장에게 서신으로 보냈고, 특조단은 진상보고서에 박 전 처장의 조사 거부를 밝히지 않고 ‘서신 조사’를 했다고만 언급했다.

특조단은 29일 “박 전 처장은 조사를 거부했고, 그 후 안철상 행정처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와 이를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 조사보고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3월~2016년 3월까지 2년 동안 행정처장으로 재직했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퇴임 뒤 차기 대법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다 지난해 6월 퇴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했다. 퇴임식에서 박 전 처장은 “사법권 독립은 마치 유리판과 같아서 자칫 깨지거나 흠집나기 십상이다. 사법권 독립과 법관독립은 오로지 국민권익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가 명경지수처럼 투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시기는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입법을 야심 차게 추진한 때로 특조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결론 내린 행정처 문건이 다수 작성됐던 시기다.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면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재판을 소개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도 2015년 11월 작성됐다.

박 전 처장은 조사보고서에 18번 등장한다. 2015년 7월 당시 박 전 처장은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양 대법원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를 챙겨보라, 윤리감사관실의 검토도 거쳐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방향’ 박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또 2014년 9월 박 처장은 임종헌 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야당 소속 법사위 국회의원 상대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해, ‘원세훈 사건 1심 판결 관련 분석 및 설명자료’를 보고받았다. 박 전 차장은 특조단에 서신으로 “당시 중요사건 재판 진행 결과를 담당 심의관 또는 사법지원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뿐 재판부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나 의사전달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조단 위원인 김흥준 행정처 윤리감사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양 전 대법원장은 퇴직한 분이고, (특조단은)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사에 응하도록 비서실장이었던 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조 구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아 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역시 진상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조사에는 소극적인 특조단의 태도 탓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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