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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관회의, 사법농단 410개 문건 제출 요청…김명수 “검토하겠다”

등록 2018-06-01 09:56수정 2018-06-01 19:59

문건 일부만 공개해 논란 계속
투표 참여자 과반수 이상 찬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10개 문건의 제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지난 3일(29일~31일)간 법관 대표들을 상대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언급된 파일 410개 전부에 대한 원문자료 제출 요청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법관회의는 이날 중으로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컴퓨터 등을 조사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문건 410건을 추렸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2016년 3월10일) ‘전교조 법원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2014년 12월3일)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년 7월27일) 등 문건 3건의 일부만 공개했다. 조사보고서에도 174건(중복·업데이트된 파일 포함) 중 일부만 발췌해서 인용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은 문건 중에는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등 제목만으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아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요청에 대해 “공개를 다시 의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에 대한 공개도 “검토해보겠다. 아직 입장을 정한 것은 없다”고 김 대법원장은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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