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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박근혜에 “상고법원 판사 임명, 대통령 뜻 최대반영”

등록 2018-06-05 21:12수정 2018-06-05 23:07

대법 정치편향적 구성의도 드러나
박근혜와 오찬 대비한 ‘VIP 보고서’
“대법관 증원 땐 진보인사 입성 우려”
“원세훈 유죄 확정땐 폭발력” 지적
대법 판단여부의 중요성 상기시켜

‘창조경제 구현 위한 사법한류’ 등
국정운영 방침과 무리한 연결 방안도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8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 “대법관을 증원하면 진보 인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법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에서 나온 방안이지만, 대법관 임명제청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 성향이 있는 이들로만 대법원을 구성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공개한 ‘브이아이피(VIP) 보고서’ 문건을 보면, 대법원으로 몰리는 연간 4만건에 이르는 상고사건에 대한 고충과 함께 그 해결 방안으로 상고법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오찬회동(2015년 8월6일) 사흘 전에 작성됐고, 회동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

보고서는 “상고심 사건 폭증으로 물리적 한계에 봉착” “상고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막대” 등을 거론하며 법조계 등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던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상고법원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대법관 증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보고서는 “대법관 증원론의 위험성 및 허구. 진보 인사의 최고법원 진출. 민변 등 진보 세력, 배후에서 대법관 증원론 강력 지지→상고법원 도입 좌초되면, 대법관 증원론 대안으로 내세우며 최고법원 입성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임 초기부터 줄곧 ‘좌파 척결’을 강조하며 이념 편향적인 국정운영을 펴던 박 전 대통령의 ‘진보 법관 알레르기’를 부추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인혁당 재심 판결 등을 거론하며 자신의 성향과 다른 법관과 법원에 극도의 불신을 보인 바 있다. 보고서는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VIP 보고서’가 진보 성향 대법관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불안감을 키우려는 ‘블러핑’(허언)만은 아니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6년 재임 기간 동안 13명의 대법관을 임명제청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구성의 보수화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직전인 2015년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증거를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깨버렸다. 오찬회동 열흘 전에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 방안’ 대외비 문건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 “민변의 복심→진보 인사 대법관 진출” “진보 성향 인사의 최고법원 진출 교두보 확보 용이” 등 적대적 분석을 내놓았다.

‘VIP 보고서’ 내용 중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 추진” 등 양승태 사법부가 일반 행정부처처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브랜드인 ‘창조경제’를 사법 시스템과 무리하게 연결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독립적인 사법부가 작성한 것으로는 믿기지 않는 민망한 표현이 줄줄이 등장한다.

한편 이날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분석보고’(2015년 2월9일) 대외비 문건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항소심 유죄 판결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난(원세훈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에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했다는 폭발력 가질 수 있음”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걸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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