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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변·참여연대 ‘재판 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등록 2018-06-07 15:30수정 2018-06-07 21:01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 사태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진정서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1~3차 조사 결과와 한계점, 현 사태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은 물론 공정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안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에 진정을 접수하면 특별보고관은 진정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이후 해당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정부 입장을 묻기도 한다. 정부에 ‘긴급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관의 독립이 침해당하고 국민들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훼손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라며 “‘한국 정부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달라’고 특별 보고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3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사법 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례들이 법의 논리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짜 맞춰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와 걷고자 하는 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 법관들을 엄밀히 수사해 처벌하고 △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규탄 성명에는 서울대 인권법학회, 성균관대 인권법학회 등 20여곳의 대학 학회와 313명(7일 오전 기준)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름을 올렸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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