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사법농단 사태 처리 방향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의견 수렴 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임을 선언한다”는 안건이 상정된다.
8일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각급 법원 판사 20명이 발의한 의안을 보면, “법관으로서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 및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중대한 헌법 위반임을 선언 △성역 없는 수사 촉구 및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수사 협조 책무 선언 △모든 조사 자료의 영구보존 촉구 등이 담겼다.
일선 법관들의 사법행정 논의 상설기구인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로 선출된 119명의 법관이 참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이번 사태는)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기본 마음가짐이 그렇다”며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건 전문을 열람하거나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에 문건 원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행정처는 ‘제한된 법관’만 문건을 열람하거나, 법관대표회의 회의장에서 문건을 열람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행정처는 “다른 방식의 열람·공개 논의도 가능하다”고 한 상태다.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대구지법, 창원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등은 이날 판사회의를 열어 “철저한 수사” 또는 “책임 추궁” 등을 의결했다. 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에 포함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경남 밀양 송전탑 사건 당사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11일 서울·경기·인천·전북지역 변호사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뒤 대법원까지 가두행진을 한다.
고한솔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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