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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 농단’ 수사, 김명수 결단만 남아…14·15일 입장표명할 듯

등록 2018-06-12 20:45수정 2018-06-12 23:57

대법관 간담회 끝으로 의견 수렴 마무리
법조 일각 ‘수사 적극 협조’ 의사표시 관측
김 대법원장이 ‘상설특검 수사’ 요청할 수도
지방선거 이후 14·15일께 입장 표명 예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처리를 두고 사법발전위원회(5일), 전국법원장간담회(7일), 전국법관대표회의(11일)에 이어 12일에는 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사법부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조만간 내놓을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담화에서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조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뒤로 김 대법원장은 구체적으로 속내를 드러낸 적이 없다. 법원장간담회 다음 날인 지난 8일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기본 마음가짐”이라면서도 형사고발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부에선 대법원 차원의 추가 고발 등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공개된 뒤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법원 울타리 안에서 해결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다. 법원장과 고법부장 등 법원 상층부를 제외한 일선 판사회의에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요구가 대세를 이룬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또 사법 농단 관련 사건 당사자 등이 검찰에 낸 고발만 16건에 달한다. 사법 불신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사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특권 집단’의 ‘은폐 의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고위직 법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재판과 판결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의심받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점을 대법원장이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내부의 상당한 이견과 갈등을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형사조치에 필요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 조처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선택지로는 △직접 고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간접적 수사 협조 의사표시 △특별검사 요청 등이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 주체가 되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최종심 참여 여부 등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수사가 개시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조계 일부에선 대법원장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상설특검법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이 문제가 될 경우 국회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 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부정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김 대법원장이 특검 수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시기는 6·13 지방선거 직후인 14일 또는 15일께로 예상된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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