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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사법농단 하드디스크’ 재요청…영장 청구 ‘명분 쌓기’

등록 2018-06-27 16:28수정 2018-06-27 20:52

법원 비협조…영장 청구해도 발부될지 미지수
검찰 “행정처에 임의제출 설득·관련자 조사 병행”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행정처) 자료를 압수수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이를 발부한다는 보장이 없어 고심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 사건 주요 관련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결정적 증거가 상당수 들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 임종헌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 등을 넘겨주면 포렌식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행정처가 이미 공개한 410개 파일 이외에 검찰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행정처가 이들 자료의 제출을 끝내 거부하면 검찰로서는 압수수색 외에 선택지가 없다. 그런데 대법원이 하드디스크 제출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내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선택이 늦어지고 있다. 발부되면 수사에 속도가 붙겠지만, 기각되면 수사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예상도 갈린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으니 발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영장전담법관이 대법원장 생각에 따라 발부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현실론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행정처에 임의 제출을 설득하면서 영장 청구의 ‘명분’을 쌓아간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우선 설득과 (관련자)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법원이 국민(여론)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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