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교도관이 되다
구치소에서 보낸 일주일②
수용자 불러놓고 종일 대기시키는
검찰의 ‘비둘기 태우기’
교도관도 덩달아 벌서듯 대기
일본에선 검찰도 구치소 와서 조사
한국 검찰만 누리는 특권 이젠 없애야
구치소에서 보낸 일주일②
수용자 불러놓고 종일 대기시키는
검찰의 ‘비둘기 태우기’
교도관도 덩달아 벌서듯 대기
일본에선 검찰도 구치소 와서 조사
한국 검찰만 누리는 특권 이젠 없애야
검찰의 수사 기법에는 수용자를 불러 놓고 조사하지 않은 채 온종일 대기시켜 놓고 돌려보내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비둘기 태우기’라는 게 있다. 자백을 받기 위한 기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멸감에 자살한 피의자도 있었다.
교도관들은 검사실 입회가 ‘교도관 태우기’ 아니냐고 자조적으로 말한다. 수용자들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검찰청으로 불려 간다. 이때 교도관이 검사실에서 계호를 맡는다. “수용자를 계호한다는 이유로 수용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을 철제 의자에 앉아 말없이 지켜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시선 내 계호가 원칙이기 때문에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어요. 벌서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하는 거죠.”
구속 피의자를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는 관행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법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때 직접 구치소에 와서 조사한다.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이 된 일본에선 검찰이 직접 구치소에 와서 조사를 한다. 한국 검찰만 특권을 누리는 셈이다.
실제 서울동부구치소의 전체 출정 현황을 보면 검사실 입회가 출정과 업무의 절반에 육박한다. 지난 5월 기준, 동부구치소의 하루 평균 출정자는 90명으로 이 가운데 법원 출정은 67명, 검찰 조사는 27명이었다. 한 달 900여명에 가까운 수용자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한 교도관은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때도 왕왕 있다. 수용자 귀소시키고 퇴근하면 새벽이다. 집에 가면 바로 출근해야 한다. 밤샘 조사라도 하는 날엔 정말 죽을 맛이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52시간 근무는 남의 나라 얘기다. 동부구치소의 법원 및 검사 조사에 따른 교도관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47시간에 이른다. 출정과 직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안과, 민원과, 사회복귀과 등 다른 과 직원들도 수시로 출정에 동원된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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