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핸드북 제작·배포, 네이버·다음카카오 브랜드검색 광고
‘바를 正’ 자 활용한 캘리그래피 홍보 포스터, 지하철 역사 등 게시
웹툰 유명작가 ‘김○○’와 협업으로, ‘대법원과 함께 하는 상고법원이야기’웹툰 제작 ? 12회 연재의 ‘생활툰’ 방식으로 상고법원 제도 설명과 아울러 대법관님·재판연구관·법관들의 바쁜 일상, 재판 관련 에피소드 등을 모티브로 자연스럽게 그려낼 예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한 일들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추출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196개 문서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가운데 2015년 7월17일 ‘상고법원 홍보 리스타트(RESTART)팀’이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문건에는 당시 행정처가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먼저 행정처는 ‘상고법원 광고 및 이미지 홍보’를 위해 웹툰과 같은 뉴미디어 등을 두루 활용했다. 2015년 7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상고법원 홍보 웹툰을 ‘생활툰’ 방식으로 게재했다. 해당 웹툰에는 “대법관이 되면 좋은 것을 굳이 꼽자면 취임식날 정도”, “대법관들 사이에 취임식 하루만 천국이고 그 다음엔 지옥이란 말이 있을 정도” 등 대법관의 업무 과중을 호소해 상고법원 도입 정당성을 피력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행정처는 또 ‘바를 正’ 자 활용한 캘리그래피 홍보 포스터를 각급 법원뿐 아니라 ‘법원 인근 3km 이내 지하철’ 및 케이티엑스(KTX) 역사 게시판 등에 부착했다. 또 지하철 1·3·4호선 역사 및 객차 내 모니터에는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홍보 동영상을 싣기도 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전통적인 홍보 방식도 빠지지 않았다. <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등 상고법원 기획 보도로 “(홍보) 효과를 거뒀다”, “법사위 공청회가 무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 반면 <경향신문>, <한겨레> 등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기사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어적 홍보활동 병행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또 전 대법관과 국제재판소 재판관, 국회의원 등 “대중에 대한 인지도·호감과 전문성을 갖춘 홍보원(源)을 발굴”해 “언론사 성향에 맞게 매칭”한다는 전략도 짰다.
이같은 홍보 활동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정성호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대법원이 상고법원 홍보 및 로비를 위해 사활을 걸던 시기 ‘사법부 공보?활동 비용’으로 2억 6207만원이 집행됐다. 전해 8932만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대법원은 또 상고법원이 사실상 좌초된 2016년에는 관련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15년 상고법원 홍보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예산이 ‘전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고법원 홍보 관련 다른 문건에서는 웹툰 한편을 제작하는 데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명시한다. 웹툰 제작에만 6000만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해당 문건은 또 홍보 영상 기획에 약 1000만원, 제작비용 약 3~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각급 법원에서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야구데이’, ‘토크콘서트’, ‘라이딩 행사’ 등을 연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예산이 지원됐을 가능성도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