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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근혜 측근’ 박채윤 압수수색 ‘핀셋’ 허용…검찰 반발

등록 2018-09-05 11:41수정 2018-09-05 22:36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지난해 2월1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지난해 2월1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박채윤씨의 특허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5일 징용 ‘재판거래’ 관련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일본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박채윤씨 특허소송 관련 대법원 재판자료를 청와대에 건넨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영장만 일부 발부받아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반발했다. 특히 허 판사가 유 변호사 사무실 압수 대상을 ‘대법원 문건’으로 제한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는 이미 검찰이 확보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법원에 제출한 자료로서, “압수수색은 이 자료를 만든 경위, 관련자, 수사가 개시된 이후 관련자들 간의 말맞추기 등을 보여주는 업무일지, 메모, 휴대전화 같은 자료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이다. (범위를 이같이 제한한 것은) 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되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이나 같다”고 했다.

검찰은 또 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법원이 번번이 제동을 거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밀회동을 가지며 배상판결 파기방안을 논의한 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대법원이 함께 외교부에 징용 의견서 제출을 직접 압박한 점 △청와대와 대법원이 일본기업 측 대리인과도 소송절차를 협의한 점 △외교부 의견서까지 대법원에서 검토해 준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소송확정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를 하고, 그 결과 대법원이 외교부와 시나리오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협의까지 한 것이 확인된 점 등을 제시하며 “이제 와서 어떻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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