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과 관련한 1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이 끝난뒤 우 전 수석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이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2년 대통령선거 관여 의혹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일부 댓글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에 청와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15년 2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법원행정처는 선고 다음 날인 2월10일 ‘원세훈 판결 선고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유·무죄 선고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가 작성돼 있다. “청와대가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며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의중을 파악 중이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문건 안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 ‘(상고심)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공직선거법 제270조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3개월) 최대한 준수해 신속 처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상고 직후 대법원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13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상고심 접수 5개월 만이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해당 자료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영장과 함께 원 전 원장 재판이나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전·현직 판사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