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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 개입’ 고법 부장판사, 2년 뒤에야 솜방망이 징계

등록 2018-10-12 20:05수정 2018-10-12 20:52

프로야구 도박사건 재판 넘기자
약식재판 변경 과정에 개입
대법, 견책 처분 그쳐 ‘감싸기’ 비판
해당 판사 “조언했을 뿐” 불복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고법 부장판사(차관급)가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사건 재판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판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원 내부에선 중징계가 가능한 사안인데도 경징계에 그친 점,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야 징계가 이뤄진 점 등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온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임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의 도박사건 재판을 맡은 김아무개 판사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는 보고를 받자 “보류하고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두 선수를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가 되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김 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말을 들은 당일 오후 정식재판 회부를 취소하고 법정최고형인 벌금 1천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법행정 담당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징계 사유를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한 판사는 “제대로 처벌받게 하려고 재판에 넘긴 것인데 상급자가 연락해 결론이 바뀌었다. 이게 재판 개입 아니면 무엇이 재판 개입이냐”며 경징계 처분에 의문을 나타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정최고형이 벌금형이어서 정식재판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굳이 4~6개월 소요되는 공판 절차를 진행해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게 우려돼 조언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판사가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실 조사에서 “임 부장판사의 조언 행위가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문제가 발생한 뒤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문제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선 안 된다. 외형상으로 봤을 때 명백한 재판 개입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검찰의 법관 비리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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