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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관변호사’ 우병우, 비정상적 변론활동으로 10억원 수수

등록 2018-10-17 11:59수정 2018-10-17 21:10

경찰청 특수수사과 기소의견 송치
특수부 인연 내세워 선임계없이 변론
“정상 변론 아닌 청탁 명목으로 판단”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 종결 등을 약속한 뒤 수임료와 성공보수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깜깜이 수임’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셈인데 기소 및 재판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선임계 제출하지 않은 채 검찰 관계자와의 업무상 인연과 친분을 활용해 무혐의 처분 등을 약속하고 10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가천 길병원 수사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수임한 사건들 가운데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들을 선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정상적인 변론 활동으로 파악된 3건을 밝혀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하고 있던 가천 길병원 횡령사건 수사를 3개월 내에 종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병원 쪽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천 길병원은 2013년 말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자 당시 신임 인천지검장과 근무연이 있는 우 전 수석에게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3개월 내에 끝내주겠다”며 착수금 1억원·성공보수 2억원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우 전 수석은 실제 수사가 종결되자 성공보수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변호인 선임계를 내거나, 사건 수임 사실을 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또 2013년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를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해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한 뒤 현대그룹으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총 6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이 2013년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수사 당시 한 설계업체로부터, 압수수색 없이 수사가 내사 종결되는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해 1억원을 받은 것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하던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 연루된 설계업체 ㄱ사로부터 압수수색 없이 수사가 내사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착수금 5천만원·성공보수 5천만원 등 총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을 수임했던 의뢰인들로부터 “우 전 수석이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전관 변호사로서 특수 분야에서 주로 근무해, 현직에서 알던 선후배와의 인맥을 이용해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 종결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법 111조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처벌하게끔 되어있다”면서 “수사확대 방지나 정보 파악 등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변호사의 영역이 아닌 청탁 명목의 사건 수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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