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영장 심사가 5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4시20분께 임 전 차장의 구속 영장 심사를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영장 심사는 휴식시간을 포함해 5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임 전 차장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영장 심사가 길어진 만큼 기록을 읽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도 오랜 시간 구속 영장 심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0일 8시간 40분 간 구속 영장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2017년 3월31일 오전 3시3분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017년 2월16일 7시간 30분 동안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법원은 다음 날인 2017년 2월17일 오전 5시36분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