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트위터 본사 규정을 파헤쳐봤다
‘혜경궁 김씨’ 계정주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계정주로 지목했는데요. 김씨와 이재명 지사 쪽은 부인하고 있죠. 이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일각에서는 ‘김씨가 트위터 본사에 직접 계정주 정보를 요구해 확인해라, 본인이 아니라면 거절당할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그 계정이 제 아내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보나”라고 반박하고 있죠. 계정주가 아니니 물어볼 방법 자체가 없다는 뜻이죠. 어떤 주장이 맞는 걸까요. 트위터 코리아와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민간업체 등의 설명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계정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계정 주인이 로그인 한 뒤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했던 IP 주소를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정이 지난 4월 삭제됐다는 점입니다. 삭제된 계정의 정보에 대해선 설령 한때 소유주였다해도 트위터 본사에 계정 정보를 요구하기 힘듭니다. 트위터 코리아 관계자는 “트위터는 비실명서비스이기 때문에 삭제된 계정에 대해 누군가가 ‘내 계정이었다’라고 주장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삭제된 계정의 정보에 대해선 결국 수사기관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트위터 본사에 해당 계정의 정보를 요구했지만 트위터 본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위터 본사가 응하려 했다해도 지난 4월 삭제된 이 계정의 정보가 아직 남아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트위터 본사가 계정주의 정보, 즉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접속 로그 기록 등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로그 기록엔 IP 주소가 포함돼 있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보관기관이 18개월에 불과합니다. 트위터는 “18개월 이후 로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귀하의 사용자 아이디, 완전한 IP 주소, 이메일 주소 등 통상적 계정 식별자를 제거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2017년 5월 이전 로그인에 대해선 로그 기록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해당 트위터는 올해 초까지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삭제된 계정의 정보에 대해선 정확한 보존 기간이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트위터 본사가 “(삭제된 계정의 정보에 대해선 우리도)매우 짧은 기간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힌 게 전부입니다. 18개월 간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내 민간업체에서 계정주 관련 정보를 얻기도 힘듭니다. 해당 업체 중 하나인 다음소프트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는 제3자에게 공개된 정보 뿐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로그데이터 등 비공개 정보엔 접근 권한 자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계정 소유주가 특정 게시글에 위치정보가 표시되도록 선택했다면 민간업체가 수집한 정보에 위치정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트위터 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계정주 정보를 확인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보입니다. 계정주와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얼마나 충실한가에 양쪽의 승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연출 위준영 피디 marco0428@hani.co.kr
연출 위준영 피디 marco042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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