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왼쪽 사진)·고영한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행정처장 시절 재판 개입과 판사 뒷조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실질 심사)이 오는 6일 열린다. ‘사법 농단’ 수사 뒤 새로 투입된 두 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따로 심리한 뒤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도 같은 날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실질 심사를 가진다. 두 전직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3층에서 법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장심사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 3일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행정처장을 지내며 징용 일본기업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 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파악하고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같은 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영장이 같이 청구된 피의자들의 영장심사를 따로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이 많고 업무량 등을 고려해 따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법 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 속에 새로 추가된 명재권·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영장심사를 맡은 것도 주목된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는 애초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모두 배당됐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 등이 있을 때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였고,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과 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강형주 전 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로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은 사법 농단 관련자들과 인연이 있는 탓에 공정성을 의심받았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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