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심의 마쳤지만 중순께 재심의
올안 징계 절차 마무리 계획
탄핵 논란과 얽혀 확정 늦어지는 듯
대법원 청사 전경.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론이 또 미뤄졌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정화 대법관)는 3일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열어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 대한 심의를 대부분 마쳤으나,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과 일부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다시 심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이달 중순께 4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 가급적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 법관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는 것은 이들을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논란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결과는 관보에 게재하게 돼 있다. 징계위 심의는 비공개여서, 징계 의결을 마쳐도 대법원장이 징계 처분을 내릴 때까지는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 모두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지난 7월20일과 8월20일 각각 심의기일을 연 뒤 지난 3일 세 번째 심의기일을 진행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