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1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때 가서 보겠다”고 했다. 성남/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사법부를 이끈 최고 수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가 합쳐져 적용됐다고 한다. 7개월 수사로 드러난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불법 행위 대부분이 ‘양승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앞서 주요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만큼, 이들 혐의의 출발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에게 소환 날짜와 시간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주일 전에 소환 사실을 알렸으니 그날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출국 금지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100여차례 이름이 오르는 등 검찰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한 최고 정점으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혐의를 분리해서 적용받았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나누어진 혐의들을 종합해서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업무시간에 지휘체계에 따라 (범죄가) 이뤄졌다. 책임을 나눠 가지는 피라미드 구조”라며 “행정처장만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했다. ‘양승태→박병대→임종헌’ ‘양승태→고영한→임종헌’으로 이어지는 지시·보고는 물론 ‘양승태→임종헌’으로 직접 연결되는 불법 행위도 많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간다”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두 사람을 건너뛴 ‘양승태→임종헌’ 지시·보고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심야 조사는 하지 않겠다. 통상의 예우에 따라 수사하겠다”면서도 소환 조사가 한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도 몇차례 조사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조사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하루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해 6월1일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집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양진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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