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3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는 김용덕 대법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그게 남은 숙제다.”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사건 재상고심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이 2014년 12월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이었던 황아무개 부장판사에게 ‘숙제’를 냈다.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대법관 역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으로부터 “배상 청구가 인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청와대와 외교부로부터 ‘재판 지연, 판결 번복’ 요청을 받고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구체적 방법을 논의한 뒤였다.
8일 <한겨레>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당시 대법원 내부 문건과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번복이 쉽지 않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묘수’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원 민사재판을 총괄하는 재판연구관에게 “새로운 사정을 대지 못하는 한 기존 판결과 반대로 개인 청구권도 소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그게 남은 숙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심리를 하기 전부터 미리 ‘방향’을 정해놓은 셈이다.
‘대법원장→대법관→재판연구관’ 순으로 이미 답을 정해놓은 판결 방향을 공유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접적인 재판 개입 정황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알려왔다고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분량이 많아서 그날 하루에 조사가 끝나기는 어렵다. 추가 조사 때는 안전을 고려해 (소환 날짜 등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지난 해 11~12월 현직인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