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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2년 심판자’에서 심판 받는 처지로…구속 갈림길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록 2019-01-18 16:20수정 2019-01-18 21:13

검찰, 18일 구속영장 청구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
청구서 A4 260여쪽 분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밤 11시5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밤 11시5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청구됐다. 구속 갈림길에 놓인 전직 대법원장은 그가 처음이다. 42년 동안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만 섰던 그가, 이제는 25년여 후배인 영장판사에게 심판받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등 핵심 범죄 혐의에서 직접 주동하고 행동한 사실이 진술과 증거로 확인됐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박병대(62)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7일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한 뒤 혐의가 무거운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재청구하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23일께 열릴 전망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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